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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署 경범죄처벌법 개정안 홍보

 

광주경찰서(서장 이문수)는 지난 9일 남한산성 일원에서 주민들과 등산객들에게 새롭게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홍보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경범죄처벌법 개정은 지난 1954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신설·수정을 거치며 이번 개정으로 통고처분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시대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없어진 금연장소흡연 등 6개 항목은 폐지되고,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지속적 괴롭힘(스토킹)’에 대해 8만원의 범침금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등을 담고 있으며, 또 관공서에서 술에 만취한 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60만원)·구류·과료에 처해지게 된다.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물 부당게재 등,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 대해선 처벌수위를 높여 범칙금액이 상향됐다.

이문수 서장은 “3월 한달간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홍보를 통해 4~5월부터 지속적인지도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시민들이 개정된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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