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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교육행정 불평등 감수 언제까지

정부 관련부처·체제개편위, 불균형 해소 외면… 법률 개정 시급

<속보> 수원의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 마찬가지로 인구규모에 걸맞는 행정체제를 갖추지 못하면서 수원의 교육공무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본보 3월 12일자 1면 보도) 전체 공무원 정원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교원 증원 및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원의 교육행정 불균형 해소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수원·오산·화성 3개시 통합을 다루던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체제개편위)는 교육행정 분야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할 방법에 대해 사실상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행정을 포함한 지방행정 개편의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마저 일고 있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원시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산하 수원교육지원청이 설치돼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에 의해 수원에는 두 개의 지역교육청 설립이 불가능 하다.

수원시는 울산광역시와 학생수가 18만여명으로 같지만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로 지역교육청을 추가 설립할 수 없어 교사 1인당 담당학생 수는 물론 학교수와 공무원 정원 등 교육행정 분야에 있어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는 수원시민들이 평등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체제개편위 역시 일반행정 분야를 위주로 한 교육행정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특례제도만 검토했을뿐 수원시와 같은 대규모 기초지자체의 교육행정 분야의 불평등 해소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 수원시는 물론 성남시와 고양, 용인, 부천, 안양 등 도내 대규모 도시의 교육행정은 수원과 비슷한 불평등을 감수해야하는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에 얽매인 지방교육자치단체로써는 인구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배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초지자체도 인구규모에 따라 지역교육청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체제개편위 관계자는 “교육행정은 일반행정보다 더 많은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관할하는 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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