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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사업 민간제안서 늑장 반려 논란

국토부, ‘민투법 9조’ 5개월내 시행 여부 알려줘야
30개월 지난 후 통보… 동림컨설턴트 공중분해 위기
“정부의 막무가내식 행정에 중소기업만 죽이는 꼴”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8년 민간사업자의 GTX사업 최초 제안에 대한 결정통보를 규정 보다 늦춰 반려해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이같은 과정이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을 죽이고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심 접근 30분대 광역철도망 구축하고자 경기도가 제안한 일산~수서,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 구간 등 총 140.7㎞의 GTX노선을 선정하고 2020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008년 8월 산업은행과 동림컨설턴트로 구성된 동림컨소시엄(이하 동림컨소)은 일산~강남 구간에 대한 GTX사업 민간제안서를 제출했다.

또 이듬해인 2009년 4월에는 동림컨설턴트와 산업은행, 삼성중공업 등 13개사가 구성한 삼성중공업컨소시엄(이하 삼성컨소)이 송도~청량리 구간에 대한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제9조’에 따라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은 5개월 이내에 사업제안자에게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제안 접수 후 각각 30개월, 23개월이 지난 2011년 3월에야 정부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해 규정을 사문화(死文化) 했다.

이후 국토부는 한달 뒤인 4월에 정부사업으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고시했다.

결국 정부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결정 통보가 규정 이상으로 늦춰지면서 동림컨소와 삼성컨소에 속했던 건설사들이 또 다른 대형건설사가 구성한 다른 컨소시엄에 흡수되는 등 혼란을 겪었다.

또 이 과정에서 두개 GTX노선을 설계한 동림컨설턴트는 수십억원의 설계비를 받지 못해 기업이 공중분해의 위기에 처했다.

동림컨설턴트 관계자는 “당초 동림컨소시엄과 삼성중공업컨소시엄이 제안한 민간제안사업을 정부가 규정에 맞게 통보만 했어도 컨소시엄 분해 등은 없었을 것”이라며 “법규정을 어긴 정부의 막무가내 행정에 결국 중소기업만 죽이는 꼴”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GTX사업이 워낙 규모가 커 단시간에 결정통보를 할 수 없어 몇 차례 연기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담당자가 변경돼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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