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19억2천600여만원에 대한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설물 3천315건 2억3천579만여원, 자동차 5만3천670건 16억9천여만원 등이다.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시설물의 경우 연면적 160㎡(약48평)이상의 유통·소비분야의 시설(건축)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시설물중 공장, 순수창고, 축사, 주택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부과금이 후납제로 일할 계산해 자동차를 말소하였거나 명의이전을 하더라도 1~2회 더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유통·소비과정에서의 주요 오염원에 대해 환경개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자발적인 저감 유도 및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상·하반기로 연 2회 반기별로 부과되고 있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인터넷(www.giro.or.kr)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보호과(☎031-760-285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