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고색동 수원3산업단지 전신주 이설비용 반환을 놓고 1년여 동안 진행된 수원시와 한국전력간 소송에서 한전이 승소했다.
21일 수원시와 한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수원시가 지난해 2월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산업3단지 무단점용 부당이득 반환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시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날 판결로 1년 넘게 7차례 공판을 통해 난타전을 벌여온 양측의 법정싸움은 한전의 승리로 일단 마무리됐다. 최종 소송결과는 수원시의 항소여부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시는 지난 2011년 3월 한전과 수원3산단내 전신주 철거에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가공선로 철거비용 15억7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가공선로의 경우 전신주 철거비용에 포함돼 50%만 납부하면 되지만 한전측이 100%를 부담시켰고, 이후 이들 시설이 무단설치시설로 판명난만큼 전액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무단 점용시설이라 해도 손실보상 대상이므로 이전비용을 반환할 수 없다는 한전 주장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시 관계자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자문변호사 등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