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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력 키우는 비즈니스모델부터 세워라

 

현재 경기 55곳·인천 12곳 승인 생산·유통·일자리 창출 등 다양

도내 출자금 평균 1800여만원 출범 이후 사업추진 지지부진 부족한 자본금 걸림돌로 작용

정부·지자체 제도적 지원 미미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해야

 

 

 


‘걸음마 단계’ 협동조합의 나아갈 방향은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방안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지 100여일이 지났다. 현재 경기도내 55곳, 인천시에는 12곳의 협동조합이 설립 승인을 받았다. 이들 조합의 설립 목적은 생산, 유통,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하다. 하지만 제도적 특성상 대규모 출자 주체를 찾지 못한 채 조합원들의 출자에만 의지, 출범 이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협동조합의 현황과 문제점,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짚어본다.

■ 현황 및 설립목적= 경기도내에는 현재(18일 기준) 총 70곳의 협동조합이 설립을 요청해 55곳이 승인을 받았다. 인천시는 17곳이 신청해 12곳의 조합이 설립 승인을 받았다.

이들 조합의 설립목적은 생산, 유통, 판매,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하다.

도내 총 55개 조합을 가운데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 유통, 판매가 32곳으로 가장 많다. 또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합이 각각 3곳, 교육과 공동구매 목적인 조합이 각각 2곳씩 설립됐다.

이외에 아웃소싱, 음식업, 마케팅, 교육, 인프라구성, 브랜드 네이밍 강화, 야구, 컨설팅. 노인복지, 재활용, 재능기부, 마을공동체, 마켓운영 등의 목적을 지닌 곳이 각각 1곳이다.

지난해 12월28일 설립 승인을 받은 도내 1호 협동조합인 고양시민협동조합은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식자재 유통 및 독거노인 무료급식을, 같은날 승인을 받은 한국아웃소싱협동조합은 도내 비정규직의 일자리 창출을 각각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자금난으로 사업추진 난항=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비영리 단체가 될 수도 있다.

영리인 경우에도 출자액에 비례해 배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식회사와는 다르다. 경영권에 직결되는 의결구조가 출자액 기준이 아닌 출자자 수를 기준으로 돼 있어 많은 출자를 해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다.

또한 최대 30%까지 출자를 할 수 있지만 이익배당은 출자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는데다 조합원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지 않는 한 조합원에게 손실금 부담 등을 전가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출자자들은 경영권과 관계없이 사업에 참여자격을 얻을 수 있는 최소단위의 구좌만을 선택하게 된다.

현재 도내에서 승인을 받은 협동조합 역시 이같은 이유로 출자 주체를 찾지 못한 채 조합원들의 출자에만 의지하고 있는 형국으로 조합을 출범시켰으나 자본금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내 55곳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평균 1천800여만원에 머물고 있다. 광주시 소재 B협동조합이 10만원으로 가장 적고, 안성시의 H협동조합이 1억8천여만원으로 가장 많다. 8개 협동조합이 출자금 100만원 미만이다.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합을 설립하긴 했으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은 없고, 출자금 역시 부족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 ‘성공’ 해법은 뭔가= 현재 협동조합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지원은 미미한 상태다.

도는 초기 사업비 등 금융지원 없이 시민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 및 육성 교육만 계획돼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8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마련, 협동조합의 사업비(최대 8천만원)와 임대보증금(1억원) 등을 저리로 지원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협동조합만이 아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사회적기업이 모두 포함된다.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단위 신용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설립 초기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1년 정도 무이자 대출키로 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렇다고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자립과 자조의 협동조합 원칙에도 맞지 않다. 결국 조합 스스로 효과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수립,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도와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협동조합은 이윤을 조합원에게 혜택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지, 이윤 자체를 추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초기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으나 조합 스스로 효과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수립,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마련해야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터뷰]도내 1호 협동조합 ‘고양시민협동조합’ 신득철 대표

“안정적인 무료급식·골목상권 위해 설립 출자금 의존 한계…제도적 뒷받침 필요”

고양시민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28일 도내 처음으로 협동조합 설립 승인을 받았다. 도내 협동조합 가운데 1호로 조합 설립 전부터 고양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독거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던 봉사자 10여명으로 출범했다.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판매 등을 보다 활성화시켜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무료급식 대상자도 늘리기 위해서다.

신득철 고양시민협동조합 대표는 “지난 2007년 쯤부터 관내 독거노인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해오고 있다”며 “보다 안정적인 무료급식과 지역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조합을 설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조합 설립의 이점으로 생산 및 유통비용 절감, 안전한 판매망 확보,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꼽았다.

반면 열악한 자본금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 대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없이 조합원의 출자금에만 의존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며 “설립 단계에서라도 조합들이 자생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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