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대는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비리혐의로 1심 재판결과 실형을 선고받은 이모(49) 총장을 해임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학 측은 “교육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교원징계위에서 내린 결정을 그대로 이행해 해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은 새 총장을 선임하기 위한 공모규정 등을 마련해 다음 달 총장공모를 낼 방침이다.
이에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대지부는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승인취소를 받은 이사회가 차기 총장공모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