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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보건소 금연도우미 대부분 계약직

길어야 2년정도 근무…금연사업 연속성 의문
정부·지자체 예산 타령 무기계약직 전환 요원

최근 담뱃값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금연을 선언한 ‘애연가(愛煙家)’들이 늘고 있다.

도내 보건소에도 애연가들이 금연 상담을 받고 금연을 돕는 의약품 등을 제공받기 위한 상담과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를 찾은 애연가의 금연을 돕는 상담사 대부분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만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운영, 금연사업에 대한 연속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올 1~2월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총 1만9천362명(1월 1만1천665명, 2월 7천69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천686명(1월 8천949명, 2월 6천737명)에 비해 3천676명이 증가했다.

금연 사업은 지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13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금연 참여자들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내 45개 보건소에 근무하는 100여명의 금연상담사들은 1~2년만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금연자에 대한 꾸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사들의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금연자에 대한 관리자가 자주 바뀌어 사업의 연속성도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보건소에서는 상담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예산이 없고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 계약 만료된 경력직 상담사를 구하는 등의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상담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된 기간제 근로자를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등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국비 지원이 끊길 경우 이들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모두 지자체에서 떠안아야 하는 점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발목잡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정부는 금연상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독려하면서도 전환시 1인당 소요될 8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충당할 가용예산이 없어 사실상 각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금연사업은 앞으로도 지속될 사업인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금연자를 관리하는 상담사들의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하다”며 “독한 마음을 먹고 금연을 선언했는데 1~2년 단위 계약직 관리사들이 교체되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성남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안산 단원·상록구 보건소는 금연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계약직 상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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