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성호(양주·동두천·사진)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군기지 공여구역의 주변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초지법상의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해 민간투자를 촉진, 낙후지역인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을 꾀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상 민간사업자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등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지만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주로 낙후지역으로 개발이익이 크지 않아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