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노철래(광주·사진)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성 삼성전자 등 잇따른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하면서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내 유독물 안전을 대폭 강화, 현행의 유독물영업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설비 등 위탁관리도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등이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져 환경재앙의 공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위험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