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돈을 빌린 채무관계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26일 낮 12시쯤 광탄면 기산리 노상에서 A씨 B(46)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B씨의 목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르자 B씨도 A씨가 놓친 흉기를 들고 A씨의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은 채권·채무 관계로 이날 B씨가 A씨에게 빌린 돈 3천만원을 빨리 갚으라는 요구에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