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와 관련해 경기도가 통합정산시스템을 이중화하겠다고 나서며 서울시와 갈등(본보 3월20일자 2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그간 통합환승할인제 정산시스템을 운영해오던 ㈜한국스마트카드가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결국 서울시와 경기도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가 지분의 38%를 보유한 ㈜한국스마트카드는 2일 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도내 지역 정산사인 ㈜이비카드를 상대로 “매월 2억원의 통합정산시스템 운영수수료를 지급하라”며 ‘보수금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소장에서 “도와 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모두를 위해 통합정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업무 수행에 따른 이익을 다 누리고 있다”며 “통합정산 업무가 아무런 대책 없이 갑자기 중단될 경우 발생하게 될 이용자 불편 등 혼란을 피하려고 부득이 기존에 합의된 바대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스마트카드는 또 “앞으로 관계기관간 합의 결과에 따라 통합정산 업무의 수행주체가 결정될 때까지는 피고들이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07년 7월 통합환승할인제에 편입하면서 서울지역 교통카드사인 ㈜한국스마트카드에 통합정산 업무를 맡기기로 서울시와 합의했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운송수입금 정산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고 정산시스템의 이중화를 검토했다.
정산시스템 이중화를 둘러싼 경기도와 서울시간 합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도는 지난해 말 끝난 지급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정산 시스템을 ㈜이비카드로 ‘이중화’ 하겠다고 밝히며 매년 18억원씩 지급해오던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운영비 보조를 중단하고 나서 양 지자체간 갈등을 빚어왔다.
도 관계자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정산 결과만을 믿고 막대한 손실금을 지급하고 있는 도로서는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해 말 도에 ‘수도권 통합정산 이원화 추진 중단촉구’ 공문을 보내 “도가 관련 지자체와 교통운영기관 등과 합의 절차 없이 통합요금제에 대한 체계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앞으로 통합요금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책임은 도에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