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4·1주택시장 종합대책에 대해 인천 등 주택 면적에 비해 시세가 낮은 지역에 경우 상당히 제한적인 혜택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의 양도세 면제기준은 철저히 강남 3구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포장만 바뀐 부자감세로 보인다”면서 “면적이 넓지만 가격은 싼 강남 이외의 지역, 즉 강북이나 수도권 및 전국의 모든 지역 주민들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세는 낮아도 면적이 넓은 인천 등 수도권에는 혜택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래가격 기준을 낮추고 면적기준을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인천은 전체 지방세 중 취득세 비율이 40%에 달해 지방재정 부실을 키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