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동수원신협이 건축법상 용도변경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과 함께 고객대기실을 커피전문점으로 꾸며 수익올리기에만 혈안이 된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 4일자 1면 보도) 신협 직원들을 커피전문점에 아무런 보수나 동의없이 근무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동수원신협은 주말과 휴일에도 사회공헌활동 명목으로 막무가내로 순서를 정해 직원들의 커피전문점 근무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불공정 노동행위란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4일 동수원신협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팔달구 인계동 952로 이전 개소한 동수원신협 본점은 건물 1~2층, 같은 공간에 금융업무와 함께 프랜차이즈 A커피전문점 동수원신협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동수원신협은 업무 시간 동안 금융사무실과 커피전문점을 구분하지 않은 같은 공간에서 영업을 하면서 커피전문점에 고용된 바리스타 외에 신협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홀써빙은 물론 주문까지 받는 등 사실상 커피전문점 업무도 겸하고 있다.
또 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30명의 신협 직원들이 순서를 정해 하루 6시간씩 커피전문점으로 출근해 근무하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동수원신협은 직원들의 강제 근무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동의나 보수조차 없이 ‘사회공헌활동’이라는 명목하에 막무가내로 근무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동수원신협 직원 B씨는 “본점 이전이후 커피전문점 직영을 시작했는데, 신협 금융창구 대기실과 같은 공간에 있어 직원들이 사실상 아르바이트 직원을 대신하며 수익올리기에 이용되고 있다”며 “평일도 모자라 주말까지 사회공헌활동이라며 막무가내로 근무를 강요하는데 이런 사회공헌활동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동수원신협 관계자는 “커피전문점 운영을 통한 수익은 100%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며,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주말에 커피전문점에 나와 봉사활동 차원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며 “직원들이 이런 봉사활동에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한 상황은 사실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잘못된 상황으로 보인다”며 “즉각 동수원신협과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