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4일 대출상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채권보증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우모(33)씨를 구속하고 박모(36)씨 등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우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출상담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 전화를 걸어온 217명으로부터 채권보증료 명목으로 6억4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금의 5∼15%를 보증료 명목으로 받은 뒤 잠적하거나 사금융 대출을 연결해준 뒤 저금리로 전환시켜주겠다고 꾀어 보증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