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성호(양주·동두천·사진) 의원은 접경지역에 회사 및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대해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창업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해 접경지역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이전 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개발 억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 북한 리스크에 따른 투자 부진,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개발낙후지역인 접경지역의 민간투자를 촉진시켜 지역간 성장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