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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미신고 상속재산 단속

이천시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와 관련해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직권정리를 집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미신고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정상적인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이다.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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