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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조례’ 도의회 재의결 난항

새누리 당론 ‘재의결 반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이하 사학 조례)‘가 도의회에서 재의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재의 요구된 조례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66.7%)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현재 도의회 의원 129명이 전원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43명 이상의 의원이 반대하면 재의결은 불가능한 상태로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7명의 교육의원 중 2명 정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은 전체 의석의 34.1%인 44명으로 전원 본회의에 출석해 모두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 조례 재의결은 무산된다.

아직 사학 조례 재의요구안의 도의회 본회의 상정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재의 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본회의 기준으로 10회기일 이내에 해당 조례를 재심의하게 돼 있다.

이승철 도의회 새누리당 대표는 “사학조례는 사학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크다고 본다”며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전 소속의원이 출석해 재의결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삼 도의회 민주통합당 대표는 “우리 당은 재의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재의요구안 상정 시기는 당내 및 새누리당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8일 사학 조례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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