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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체당금 확대 노동부에 건의

해마다 체불 임금 증가 추세
체임노동자 40% 미해결 상태

경기도는 체당금 보장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체불임금 해소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3개월치 임금을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국가는 이를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낸 김문수 지사 명의의 건의문에서 “정부의 체불임금 해소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체불임금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40%가 미해결된 상태에서 고용주의 사법처리로 이어져 근로자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체당금 보장범위를 도산 및 사실상 도산기업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법처리된 사업장의 근로자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명시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요청했다.

도는 이번 건의가 수용되면 사업주 사법처리 사업장 소속의 전국매년 10만명에 이르는 체불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주가 처벌된 경우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면서 “이 역시 사실상 도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장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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