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매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늘고 있지만, 민원 접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율을 미비해 여전히 무분별한 주차가 이뤄져 단속 등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전담원이 각 시·군내 장애인관련부서 공무원들로만 이뤄져 단속의 한계가 있는 등 전담 요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 실적은 2010년 1천379건, 2011년 2천212건, 2012년 7천60건으로 올해의 경우 지난달 15일까지 2천351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남시와 고양시는 지난해 각각 1천999건, 1천966건으로 도내 가장 많은 실적을 보인 반면 남양주시, 의정부시, 이천시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시설 관련,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소속 도민 촉진단이 밝힌 지난해 31개 시·군의 과태료 부과는 820건 신고에 334건으로 단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86건에 대해서는 경고·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100%인 시·군이 있는 반면, 일부 시·군의 경우 민원이 접수돼도 모르쇠로 일관, 건수가 0%에 불과한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도민만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일부 시·군은 단속인원이 1명에 불과해 민원신고가 들어와도 다른 업무로 현장에 나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태다.
실제 각 시·군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담당공무원이 대개 1~6명으로 다른 업무를 진행하며 단속에 나서기 때문에 모든 신고에 대해 과태료 징수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일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국민들의 인식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전체적인 과태료 징수는 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면서 “과태료 징수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인식이 향상되는 것이 중요”라고 말했다.
한 단속 공무원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사진으로 신고가 자주 들어오지만 다른 업무도 있어 단속에만 매진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담당자가 한 명인 곳은 단속은커녕 계도·경고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시·군마다 차이는 있지만, 특별한 사유라든지 단순 계도·경고장을 발부해 신고에 비해 과태료 부과가 낮을 것”이라며 “현재 단속인원을 늘리는 방안이 입법예고 돼있어 앞으로 늘어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민 촉진단은 각 시·군에 4명씩 배치돼 도비로 운영되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 2000년 발족해 활동하는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