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부터 한 달간 키스방이나 유리방 등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단속한다.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민·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그동안 단속망과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키스방과 유리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신변종 유해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업주와 종업원은 입건하고, 지진폐업을 권유할 방침이다.
또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학교주변 신변종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별 관리카드를 만들어 단속 이후 처분상황 등을 기재, 담당 경찰서·지자체·교육청이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추적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변종업소가 불법영업을 계속하면 교육청이 지자체에 물리력을 동원한 시설철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로 의심되는 곳을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보급했다.
112 범죄신고 전화나 경찰신고민원포털(cyber112.police.go.kr), 교육청이나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