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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양민학살’ 유족에 국가배상

법원, 당시 군인·경찰 등 불법살해… 손배 판결

한국전쟁 당시 여주군 일대에서 북한군에 부역한 혐의로 집단 처형당한 이른바 ‘여주 양민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지상목 부장판사)는 양모씨 등 6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4억9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군인과 경찰 등은 적법한 절차없이 희생자들을 불법적으로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국가는 재판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6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한 2009년까지 유가족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여주 양민학살 사건이란 한국 전쟁 중이던 1950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경기 여주 일대에서 군인과 경찰 및 치안대가 북한군에 부역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간인 수십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연행·감금한 뒤 집단 처형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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