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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마신 공무원들 시민·경찰 폭행

대낮에 공무원들이 술을 먹고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고 소란을 피운 혐의(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경기도청 공무원 A(51·5급)씨와 평택시청 공무원 B(37·7급)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2일 오후 2시쯤 수원시 인계동에서 술에 취해 차량 운전자 정모(36)씨와 시비를 벌이던 중 정씨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온 뒤에도 조사 받기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할퀸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정씨는 경찰에서 “A씨 등이 차에 몸을 일부러 부딪힌 뒤 공권력에 대든다며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들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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