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는 23일 화장실에서 여성을 강제로 끌고가려한 혐의(강제추행)로 육군 모 부대 소속 정모(26) 대위를 붙잡아 육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정 대위는 이날 오전 0시 5분쯤 동두천시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A(24·여)씨의 손목을 잡아 끌고 나오려다가 실패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 대위는 이날 상가 1층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는 A씨를 몰래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용변을 보며 남편(23)과 통화 중이었고 집에 있던 남편이 A씨의 비명을 듣고 주점으로 쫓아왔다.
상가와 A씨의 집이 매우 가까운 거리라고 경찰은 전했다. 정 대위는 상가 내 다른 식당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숨어 있다가 일대를 뒤진 남편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