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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113-5 조합설립인가 최종 취소

市, ‘조합원 동의’ 결정

<속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 취소에 이어 도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결정 등 논란을 겪었던 수원시 재개발사업 113-5구역이 주민들의 조합해산 동의서 제출로 다시 취소수순에 들어간 가운데(본보 4월 4일자 23면 등 보도) 시가 다시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내려 결국 취소됐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의 조합설립 취소가 무효라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정으로 올해 1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이 취소됐던 113-5구역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해산동의로 다시 조합설립인가 취소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권선구 세류동 113-5구역 조합원들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조합해산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검토결과 193명의 53.88%인 104명이 조합해산에 동의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24일자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고시했다”고 밝혔다.

1월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취소고시한 지 3개월만에 다시 이 조치를 백지화한 것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수원시의 조합설립 취소가 무효라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정을 받아들여 1월 22일 113-5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취소고시했다.

113-5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52%인 93명이 지난해 4월 조합해산을 신청해 같은해 5월 수원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그러나 도 행심위는 같은해 11월 1일 113-5구역 조합측이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 인가 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에 대해 취소심판 청구 정족수(토지소유자 등 과반수, 90명)에 미달해 조합설립 인가 취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시의 처분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

시는 1월 도 행심위의 재결 결정을 받아들여 113-5구역 조합설립 취소 처분조치를 취소했지만 재개발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에 의해 사업은 결국 좌초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3일 매산로 115-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도 직권 취소해 수원시의 재개발 추진위나 조합설립이 취소된 곳은 2개 지역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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