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주행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왕경찰서는 2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1·청각장애 4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쯤 의왕시 이동 내륙 컨테이너기지(ICD)에서 지인으로부터 5개월된 진돗개를 받은 뒤 오토바이에 줄로 묶어 1㎞가량 주행,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강아지가 잘 따라오도록 저속으로 운행했는데 청각장애 탓에 끌려오면서 다쳤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강아지는 발과 몸에 상처를 입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