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가 실질주거용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이 계획과 달리 ‘원룸형’에만 집중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본보 기획보도(2012년 11월 19일 ~ 23일 보도) 이후 정부가 관련법 개정 추진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입법예고안에는 단기간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지역상황과 주거환경 등을 감안해 조례로 원룸형의 건축을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기존 원룸형이 전용면적 6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주차난으로 이어져 면적기준 주차장 산정을 세대당 기준으로 전환해 30㎡미만은 세대당 0.5대, 30~50㎡이하는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이후 6월 이내에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