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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꽈당’… 서비스업 ‘넘어짐 재해’ 급증

 

 

‘넘어짐 재해’ 실태와 예방

사업장·근로자 수 증가 비례 사고 늘어 이동·배달업무 많은 서비스업 특성상 겨울철 눈길·빙판사고 급격히 증가

대부분 건물관리·음식·도소매업 재해 물기 등 이물질에 넘어지는 사고 다반사 계단 낙상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 많아

미끄럼 방지용 타일·매트·테이프 시공 바닥 물·기름기 등 수시로 제거 ‘예방’ 안전수칙·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해야


근로자가 작업장 바닥이나 경사면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짐, 또는 걸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넘어짐 재해’라고 한다. 넘어짐 재해는 작업장의 바닥에 있는 이물질이나 정리정돈 상태가 불량해 안전한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주로 일어나며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는 2만9천159명(전국기준)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 중 315명이 사망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 관내에서는 같은 기간 1천734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18명이 사망해 전체 재해자의 약 26%를 차지했다.

지난 3월 현재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이 관리하는 사업장 가운데 건설업과 제조업의 전체 재해자 수는 지난해 대비 비슷한 수준인 반면, 서비스업의 재해자 수는 570여명으로 약 41% 증가했다. 서비스업의 넘어짐 재해자가 280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9% 급증한 것이 원인이다.

자영업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업종 역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고 그 중 넘어짐 재해는 서비스업 재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의 설명이다.
 

 

 


◇ 넘어짐 재해의 증가 원인

서비스업 넘어짐 재해의 급격한 증가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계절적요인(눈길, 빙판)에 의한 재해 증가다.

지난해 겨울은 예년에 비해 잦은 한파와 폭설로 근로자의 눈길, 빙판사고가 크게 증가했다. 무엇보다 서비스업 재해의 급격한 증가원인은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달리 업종 특성상 많은 이동·배달업무로 인해 계절적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는 서비스업 사업장과 근로자 수의 증가에 있다.

서비스업은 사업장 수와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다른 업종에 비해 그 증가 폭이 크다. 특히 음식 및 숙박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현재 음식 및 숙박업, 건물관리업, 도소매업은 전체 서비스업종 재해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넘어짐 재해는 이들 업종의 재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자주 발생하는 재해업종

▲ 건물관리업

주로 어두운 통로(계단)로의 이동 및 야간 순찰 시 화단 등과 같이 예측하기 힘든 물건과 부딪혔을 때 많이 발생한다. 복도에 있는 카페트 등을 청소하기 위해 들어 올리던 중 넘어지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바닥 물청소를 위해 각종 세제를 뿌리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무엇보다 건물관리업은 업무 환경이 사방이 콘크리트 등으로 구성돼 있어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음식 및 숙박업

주방 바닥의 물기와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 이물질에 의해 넘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조리실 물청소 작업 때 사용하는 호스에 걸려 넘어지거나 열려있는 배수로 덮개(트렌치)에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특히 지난해 겨울에는 잦은 폭설로 배달하다 눈길이나 빙판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빨래 등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욕조를 딛고 욕실 청소를 하다 다치는 경우도 증가추세에 있다.

◇ 순간의 방심이 사망재해로

넘어짐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바닥(통로)의 물기, 기름 등 이물질 ▲계단청소 중 부주의 ▲순찰, 물품 운반 등 어두운 지하 계단 보행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사망사고는 특히 계단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계단을 이동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넘어짐 사고를 단순한 타박상에 그친다고 생각하는 등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넘어지면서 딱딱한 기둥이나 모서리에 부딪힐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안전불감증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지난 한 해 19명이 넘어짐으로 사망해 서비스업 전체 사망자의 6%를 차지했다.

◇ 넘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

사업주는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타일·매트·테이프를 시공하는 등 사업장 시설의 안전상태를 유지(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하고 바닥의 물·기름기 등을 수시로 제거(동 규칙 제3조)해야 한다.

또 계단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계단·바닥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장해물 제거도 병행해야 한다. 기계실, 집수정, 계단 등의 보행통로는 75룩스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고, 미끄러짐이 예상된다면 미끄럼 방지용 안전·장화 지급 및 착용여부 관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밖에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들이 위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참석하고, 안전수칙 및 비상시 응급조치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주방에서는 조리실 바닥 물기와 기름기를 제거하고, 계단에서는 뛰지 않고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물걸레 작업 등 계단청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동하고, 인력운반 작업 시 보행 전 장해물을 확인과 동시에 전방시야를 확보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또 중량물은 나눠서 운반하고 어두운 장소는 손전등을 휴대해야 한다. 작업발판은 쉽게 미끄러지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고 무엇보다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업주가 제시하는 조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김동춘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장은 “넘어짐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위험요소 제거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고용지청과 감독, 재해조사, 교육 등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재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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