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을 거부한 소속 공무원 30명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일 “근본적으로 교육부 지침에 문제가 있으며,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교육부에 징계조치결과 대신 3일 이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회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김상곤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생부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사항을 기재하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아 징계의결된 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2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30명을 징계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보내고, 3일까지 조치결과를 회신토록 했었다.
도교육청은 또 지난달 29일 열린 도내 학교 교감 및 장학사 980명이 모인 학생부 기재요령 연수에서 교육부가 제작한 학생부 기재 매뉴얼을 배포하면서도 도교육청의 입장을 담은 별지를 함께 배포했다.
별지에는 ‘학교 폭력 사항은 관련 지침의 개선안 확정까지 NEIS에 직접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보조장부에 기입한 뒤 학교장 책임 하에 별도 보관·관리 한다’는 자체 지침과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기재 여부를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 기재 지침이 현재 시행중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연수내용 등은 파악하고 있으며, 3일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