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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이면 무상보육 예산 바닥나는데… 정부·국회 ‘팔짱’

 

지방재정 옥죄는 보육대란 초읽기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이 올해 3월부터 만 0~5세 아동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여파로 세수감소에 허덕이며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 보육관련 예산을 확보치 못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국고 보조율 상향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르면 오는 6월, 정부가 올해 초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확정내시한 예산을 모두 확보하더라도 10월이면 보육 예산은 바닥을 드러낼 처지다.


올해 영·유아 무상보육 0~5세 확대

道, 보육료·양육수당 28.3% 미확보

누리과정 전입금 포함시 33.6% 부족



31개 시·군 관련예산 전용 ‘메꾸기’

“지원 않으면 버티기 힘들다” 아우성

국고보조율 50→70% 상향 ‘한목소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대책 없는 정부, 지자체에 책임 전가

■ 도, 8월이면 보육예산 텅빈다= 경기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무상보육 대상을 0~5세 모든 영·유아로 확대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가정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수혜 대상은 총 78만9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어린이집 이용아동 36만2천여명과 미이용아동 24만4천여명은 도에서, 유치원(3~5세)에 다니는 18만3천여명은 도교육청에서 각각 지원한다.

소요예산은 보육료 1조4천265억원과 양육수당 4천793억원 등 총 1조9천58억원이다. 도교육청은 3~5세 누리과정으로 4천115억원이 필요하다.

도는 올해 필요예산 가운데 국비 2천205억원과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 등 1천640억원을 포함, 28.3%인 5천39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미편성 도비는 1천311억원, 시·군비는 247억원이다. 여기에는 도교육청에서 교육재정으로 전출해야할 3~5세 어린이집 보육료(누리과정) 2천211억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무상보육 예산에 누리과정 도교육청 전입금을 포함하면 총 2조2천610억원 가운데 33.6%인 7천606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교육청은 3~5세 누리과정 예산 4천115억원 가운데 2천880억원만 확보했다.

도는 보육료의 경우 월평균 1천188억원이 소요돼 9월까지 집행할 수 있고, 양육수당은 매월 399억원이 지출돼 6월이면 곳간이 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료를 양육수당으로 전용하더라도 8월이면 보육관련 예산은 바닥난다.

도교육청이 확보한 누리과정 예산 2천880억원 역시 소요기간이 8월까지다.
 

 

 


■ 시·군, 예산 전용으로 돌려막기=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가로 마련해야할 보육예산은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더해 총 247억원이다.

하지만 재정악화로 상황이 녹록치 않다.

부천시의 경우 보육예산 209억여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지만 지난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10억원의 보육료를 반영하지 못했다.

의왕시는 3월 제1회 추경에서 필요예산 8억6천만원 가운데 양육수당 7억2천만원을 편성치 못했다. 현재 확보된 보육예산은 9월이면 바닥난다.

경전철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용인시는 오는 7월 추경예산에서 90억여원을 추가 편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육료(8월)와 양육수당(7월)의 예산 고갈시점과 맞물린다.

안산시는 보육에 필요한 112억원의 시비를 모두 확보했으나 소요기간 10월까지로 총 3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안양시, 평택시, 광명시, 군포시 등은 보육예산 고갈시점을 9~10월로 보고 있다. 부족예산은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 관련 예산의 잔여분을 우선 전용, 급한 불부터 끌 계획이다.

시·군 관계자들은 “급한대로 관련 예산을 전용해야할 처지”라며 “정부의 확정내시 예산을 모두 확보해도 10월을 넘기기에는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시·군으로 내려보낼 도의 재원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올해 1분기 도세 징수액은 목표액 7조3천241억원 대비 17.9%인 1조3천104억원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5천135억원에 비해서도 13.4% 줄었다.

지난 3월 예산절감 실행 계획을 통해 도가 자체 절감한 863억원을 모두 보육에 쏟아 부어도 448억원이 부족하다.

추경을 통해 미확보된 1천311억원의 도비를 마련해야 하지만, 8~9월에나 추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역시 국비 2천205억원과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 등 1천640억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시·군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자체 재원으로는 버티기 조차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 잘못된 수요예측, 책임은 지자체 몫= 정부는 지난해말 총 1조3천226억원의 예산을 올해 경기도내 영유아 보육료로 책정했다. 이 가운데 7천385억원은 국비로 지원하고 2천570억원은 도에서, 3천271억원은 31개 시·군에서 각각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1월 보육료 예산을 확정하면서 1조4천264억여원으로 당초대비 약 8%를 증액, 도와 시·군의 부담액도 같이 증가했다. 보육료 부담비율은 국비 50%, 도 25%, 시·군 25%다.

지난해의 경우 0~2세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이 시작되면서 총 7차례에 걸쳐 관련 예산이 변경·증액됐다. 수요 예측이 잘못되면서 늘어난 보육료 감당을 위해 4천억원대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추가 부담액은 오롯이 지자체의 몫으로 남았다.

당시 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특기비 규제 철폐 등의 카드를 내세워 집단 휴원을 선언했고 정부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강경조치로 맞서 극적으로 타결을 이루기도 했다. 겉으로는 우려됐던 ‘보육 대란’이 무마된 셈이다.

시·군 관계자들은 “보육 수요를 전년도 10~11월 예측, 실제 집행되는 인원과 차이가 크다”며 “지난해의 경우 0~2세, 올해는 3~5세 확대분에 대한 신규 수요자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의 경우 늘어난 예산에 대한 책임은 결국 일선 지자체의 몫으로 남았다”며 “보육비 지원중단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선 국고보조율 상향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뒷짐진 정부와 국회= 일선 시·군에서는 무상보육이 지방재정을 옥죈다고 아우성이다. 이를 타개할 수 있도록 국비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뒤,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상정되지 않아 또다시 계류됐다.

앞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난달 16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4월 내 통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무상보육은 법정부담금으로 관련예산을 전용하다 안되면 SOC 등 타 사업예산으로라도 메꿔야 한다”며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민선 지자체장들이 무상보육 중단의 강수도 두기 어려운 만큼 국회와 정부가 일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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