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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도대체 우회도로 통과지역에 보상을”

 

민주당 정성호(양주·동두천·사진) 의원은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 구간의 보상비 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도로법’과 시행령상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통과하는 동 지역의 경우 보상비의 30%를 관할 지자체가 반드시 부담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국가부담으로 바꾸되 총공사비의 30%를 초과하는 보상비에 한해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동두천은 향후 517억원에 달하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 구간 보상비를 시 재정에서 절감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국가적 필요에 의해 건설되고 관리청 또한 국가인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보상비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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