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범을 신속하게 검거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경찰이 정작 피해자를 도로로 밀어 사고를 유발한 당사자들을 ‘목격자’로 알았다가 뒤늦게 검거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성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고모(26)씨를 구속하고 홍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고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안성시 대덕면 주택가 골목에서 최모(39)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도로로 떠밀어 현장을 지나던 강모(70)씨의 차량에 치여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 중이던 강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최씨를 매달고 1㎞가량 주행해 숨지게 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씨 등이 숨진 최씨의 일행인 것으로 판단하고 “CCTV분석 결과 최씨가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먼저 나온 일행 2명을 뒤쫓아가다 넘어져 사고를 당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찰은 뒤늦게 탐문수사를 거쳐 최씨가 고씨 등과 술집에서부터 말다툼을 벌인 사실과 술집 밖에서 재차 말다툼을 벌이다 고씨에게 떠밀려 도로로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는 목격자의 증언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엔 뺑소니사건을 수사하는데 주력하느라 사고의 원인이 된 폭행치사 사건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