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쇠고기나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수원지역 유통마트 3곳이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수원·화성·용인·오산·안산 등 5개시 유통마트들의 원산지 점검에 나서 한우불고기를 수거해 축산위생연구소에 의뢰결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수원시내 유통마트 3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마트는 지난 3월부터 100g에 1천500원씩 구입한 국내산육우를 한우라고 속여 100g에 3천원씩 350㎏을 판매했고, B마트 2곳도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개점기념 반짝 세일행사를 하면서 미국산쇠고기를 한우불고기라고 속여 100g에 2천500원씩 판매하다 적발됐다.
‘강원도횡성한우’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던 광주지역 C음식점도 지난달 초 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충북에서 사온 한우를 무한리필 메뉴로 팔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특사경은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유통마트 3곳과 음식점 1곳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