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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유망시장 터키 무역장벽 제거… 시장 선점 노린다

 

한·터키 FTA 발효, 道 수출업체 ‘날개’

우리나라의 9번째 자유무역협정인 한·터키 FTA가 지난 1일 발효됐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달 30일 ‘유망 시장 터키, FTA로 활짝 열린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터키 FTA 발효로 공산품의 터키측 관세가 7년 안에 모두 철폐됨에 따라 유망 시장을 공략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 보다 앞서 FTA를 발효함에 따라 상당 기간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공산품 관세 7년내 단계적 철폐
유라시아시장 개척 교두보 마련

車 등 對터키 수출 10대 품목 중
도내 기업들 주력 제품 다수 포진
플라스틱 등 관세 즉시 철폐 수혜

원산지 충족 기준·절차 확인해야
한·EU FTA 규정과 대부분 동일

◇ 터키 FTA 의의

터키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로 유럽·아시아·북아프리카·중동을 잇는 가교인 동시에 이슬람 문화권과 시장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관문이다. 터키는 EU와 관세동맹을 체결하고, EU에 비해 노동비용도 낮아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화를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또 최근 경제 성장과 함께 구매력이 늘어난 인구 7천만명 이상의 내수시장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같은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도내 78개 기업들도 터키에 다수 진출해 있다.

이와 함께 터키에 진출한 도내 기업들이 한국산 원부자재를 조달할 경우 한·터키 FTA 발효로 관세 혜택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수출 기업들은 FTA의 이점을 살려 터키에 진출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제3국 기업, 터키 기업들로 수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더욱이 경쟁국인 중국, 일본에 비해 상당히 앞서 터키와 FTA를 체결한 만큼 상당 기간동안 선점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한·터키 FTA 발효를 통해 우리의 관심이 높은 공산품의 경우 터키측 관세가 7년 내에 모두 철폐 된다.

이 때문에 TV, 철도 차량, 디젤 중소형 승용차,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염료, 지게차 등 대(對)터키 주력 수출품은 FTA 관세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 들어 대터키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휘발유 중소형차, 냉연강판, 섬유사, 윤활유, 냉장고, 내연기관, 광학렌즈, 잎담배, 안경 등은 FTA 관세 혜택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수출 확대가 기대돼 경쟁국을 추격하거나 경쟁국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을 전망이다.


 


◇ 도(道) 주력 수출품목 & 교역현황

한·터키 FTA로 대터키 주력 수출품인 합성수지(6.5%), 디젤 중소형 승용차(10.0%), 자동차 부품(3.0~4.5%), TV(14.0%), 염료(6.5%), 지게차(4.5%), 아연도강판(15.0%), 철도 차량(1.7%) 등의 관세가 7년 내 모두 철폐된다.

또 최근 수년간 대터키 수출이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휘발유 중소형차(10.0%), 섬유사(4.0%), 윤활유(3.7%), 버스·화물차용 타이어(4.5%), 냉장고(1.9%), 내연기관(2.7%), 광학렌즈(2.9%), 안경(2.9%) 등은 관세인하로 추가적인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농산물은 잎담배 등이 관세 철폐 기간이 10년으로 비교적 길지만 25.0%에 달하는 관세의 인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경기지역본부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은 대터키 수출 10대 품목 가운데 자동차, 자동차부품, 염료 등의 주력 수출품목이 다수 포진돼 있어 한·터키 FTA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 FTA 혜택 품목

도내 수출기업들의 한·터키 FTA 대표 수혜 품목은 다음과 같다.

터키 주력 수출품인 중소형 디젤 승용차는 10.0%의 높은 관세율이 5~7년에 걸쳐 철폐돼 중장기적으로 큰 폭의 관세 철폐 효과가 기대된다. 또 차체의 부분품, 기어박스, 클러치, 브레이크 등 자동차 부품 관세(3.0~4.5%)가 7년에 걸쳐 철폐됨에 따라 현지 진출 완성차 업계를 대상으로 수출 확대가 전망된다.

TV(관세 14.0%)는 7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고, 카메라 등 부분품(5.0%)은 발효 즉시 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철도 차량의 경우 관세율이 1.7%로 높지 않지만 단가가 적지 않은 만큼 발효 즉시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BS 수지, 폴리프로필렌 수지, 고밀도 에틸렌 등 합성수지와 플라스틱 제품 등은 6.5%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돼 관세인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염료 등 정밀화학제품은 6.5%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고, 지게차는 4.5% 관세가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 터키 FTA 주의사항

한·터키 FTA 활용에 앞서 도내 업체들은 몇가지 확인을 해야 한다. 먼저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제품이 한·터키 FTA 수혜를 받는 품목인지를 알아봐야 한다. 이를 위해 제품의 HS코드 확인 및 수혜 품목일 경우 관세 철폐 스케줄을 사전에 파악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한다.

또 FTA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원산지 충족 기준이다. 한·터키 FTA의 경우 EU와 터키가 관세동맹이므로 한·EU FTA와 대부분 동일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일부 가공 식품이나 섬유 품목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정을 사용하고 있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산지 기준 판정은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http://okfta.kita.net)를 이용하면 관련 정보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터키에 수입되는 거의 모든 제품에는 CE인증이 의무화 돼 있다. CE인증을 획득한 경우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제품에 TSE(터키 표준협회 인증) 인증 의무가 면제된다.

이진호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장은 “한·터키 FTA 활용을 위해 업계는 원산지 규정과 절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도내 대터키 수출이 올해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고 주력 수출 품목이 이번 FTA 발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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