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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찰 ‘뒷돈 거래’ 브로커·관리소장 등 검거

수원남부경찰서는 어린이집 운영자 입찰과정에서 관리소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수뢰)로 입찰 브로커 곽모(40)씨와 곽씨의 형(45) 등 3명을 구속하고 아파트 관리소장 손모(4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곽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수원시 모 어린이집 운영자 입찰과정에서 김모(45·여)와 윤모(46·여)씨의 부탁을 받고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동대표 등에게 1억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곽씨 형제는 김씨와 윤씨로부터 계약금 5천만원을받고 계약이 성사되면 1억 7천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입주자대표 등이 돈만 받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를 대비해 돈을 주면서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수사를 대비해 곽씨는 원장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차용증을 써주고 원장들이 돈을 돌려 받았다는 확인서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원생 1명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로비금액 등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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