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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행정처분 전 반드시 ‘청문’ 절차 밟는다

전국 첫 ‘청문 실시 조례안’ 입법예고… 공정성·신뢰성 향상 기대

앞으로 경기도가 비영리법인 설립인가 거부와 같이 거부처분을 내리거나 의견서만 받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럼 의견제출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청문’ 절차를 반드시 밟게 된다.

도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청문은 행정기관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

청문 실시와 관련한 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례안은 청문대상을 의견제출 사건 또는 거부처분 중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 처분으로 확대하고, 청문대상자의 권익을 심하게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포함했다.

그동안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조합의 설립허가 취소 등에 한해 건축법 등 개별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했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검증을 할 수 있고 증거보전을 위해 참고인 등에게 고지하고 진술을 녹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청문을 위해 도청 직원 중에 법률자문관, 변호사·기술사·박사학위 자격 소지자로 청문중재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도는 이같은 권리구제절차의 강화를 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행정력 낭비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비영리법인 설립인가 거부 등 거부·취소처분 또는 서면의견서만 받고 처리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의견제출 사건까지 청문대상이 확대되면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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