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나들목 인근에서 3년여간 1천300ℓ의 기름이 하천으로 흐르도록 방치하던 주유소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0일 공공수역 내 기름을 누출시킨 한강 강천보 인근 T주유소를 적발,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주유소는 남한강에서 4㎞ 떨어진 점봉천에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오다 지난달 15일 여주군의 신고로 도특사경에 적발됐다.
해당 주유소는 현재 영업중지된 상태로 유류탱크 주변으로 개보수 작업이 진행중이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이 주유소는 지난 2010년 5월 석유 누출사고를 일으킨 곳으로 여주군으로부터 인근 하천과 농지지하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받고 복구 작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복구 작업 직후인 같은해 8월부터 또다시 기름이 하천으로 누출됐다. T주유소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 하천 오염을 키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2010년 8월부터 현재까지 3년여간 1천300ℓ의 기름이 하천에 누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유소 소유자와 주유소를 빌려 운영하던 임차인 모두를 대상으로 기름누출 경위와 누출량을 확인,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