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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샐 틈 없애자는데… 道는 ‘깜깜’

환경부, 작년 수도법 개정 화장실 절수설비 기준 강화
담당부서 법 바뀐 줄도 몰라… 인천 전수조사 등 대조

지난해 환경부가 화장실 시설에 대해 절수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수도법을 개정하고 1년이 넘게 흘렀지만 정작 경기도와 일선 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인근 인천시의 경우 올초부터 시내 신축건물과 공중위생시설에 대해 절수설비 현황 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 도와 비교되는 실정이다.

21일 환경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수돗물 낭비를 줄이기 위해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절수형 변기·수도꼭지 등 절수설비의 물 사용량 기준을 강화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조치는 1997년부터 이어져온 신축건물과 물 다량이용시설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에서 나아가 물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양변기는 1회당 물 사용량이 최대 15ℓ에서 6ℓ이하로, 소변기는 최대 4ℓ에서 2ℓ로 낮춰졌고, 수도꼭지는 분당 배출되는 평균 수량을 8.5ℓ에서 6ℓ로 강화했다.

절수설비 기준 강화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축된 모든 건물과 숙박시설, 목욕탕 등으로 기존 시설 중에는 체육시설과 공중화장실만 별개로 지난 14일까지 유예기간을 갖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선 시는 절수설비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현황 파악은커녕 담당 부서도 법 개정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다수 시는 건축허가 당시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이후 법 개정에 따른 물 사용량 기준 강화는 사실상 방치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물 부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물 부족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빈축을 자초하는 실정이다.

반면 인천시의 경우 지난 1월 절수설비 설치 전수 조사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신축 건축물에 대한 집중조사와 함께 공중위생시설에 대해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토록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어 비교된다.

A시 관계자는 “물 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축 건물 허가는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가능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실적이나 절수설비 현황은 현재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있을 뿐 절수설비를 갖추고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곳은 시·군”이라며 “법 개정에 대한 홍보가 미진했던 부분은 사실이고,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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