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해 4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와 강제할당 등에 대한 본보 단독 보도 이후 대기업의 불공정거래·계약 등 ‘갑의 횡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한 가운데 편의점 대기업과 치킨 프랜차이즈는 물론 주류제조회사인 배상면주가에서도 밀어내기가 횡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힘없는 대리점주들은 본사의 막무가내식 밀어내기와 불공정계약 등으로 빚더미에 올라안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면서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통주 제조업체 배상면주가의 대리점주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측의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배상면주가는 지난 2010년 신규 출시한 막걸리를 전국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주문 요청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등 물량 밀어내기가 사실로 드러났다.
배상면주가의 밀어내기를 견디지 못한 대리점주 이모(44)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시 부평동의 본인의 대리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배상면주가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갑의 횡포’는 편의점 유통부문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자행돼 대리점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지난 16일 용인 기흥에서 편의점주 김모(53)씨가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계약조건을 두고 본사와의 마찰끝에 자살을 기도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지병인 심근경색으로 숨졌는가 하면 지난 3월에도 같은 지역에서 편의점주가 자살하는 등(본보 4월 19일자 22면 보도) 올해만 전국에서 5명의 편의점주가 생을 마감했다.
이처럼 남양유업 등 ‘갑의 횡포’가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자행되면서 힘없는 대리점주들이 목숨까지 내놓는 일이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철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대기업의 대리점주나 가맹점주에 대한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계약을 완전히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최근 이슈가 된 밀어내기는 갑을관계를 악용한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계약 행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대기업의 이익을 위주로 한 공정거래법을 소상인들의 권한 보호 측면을 고려한 개정과 함께 불이익을 당한 소상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갑의 횡포’ 논란의 도화선이 된 남양유업과 대리점주인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의 주선으로 1차 단체교섭을 열었다.
협의회는 남양유업에 정기적인 단체 교섭과 대리점협의회 구성 협조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 교섭위원은 회사와 논의해보겠다고 밝혀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