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다음달 마무리를 목표로 전국의 초·중·고교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적법 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초·중·고교에서 운행중인 통학차량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 통학에 적절하지 않은 ‘임대 차량’으로 밝혀지자 도교육청이 이 차량들의 적법 운행 여부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236개 초·중·고교에서 운행중인 285대의 통학차량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45대가 임대차량으로 초등학교 126대, 중학교 9대, 고교 10대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임대차량 대부분은 전세·관광버스 회사 소속차량이었으며 지입 여부나 통학차량의 경찰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만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입차량인지, 경찰에 신고된 차량인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유치원 4천653곳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9천650대 가운데 42.1%인 4천59대가 통학차량으로 사용이 금지된 지입차량이며 도내 유치원 통학차량의 지입차량 비율은 53.7%인 것으로 밝힌바 있다.
한편 도내 초·중·고교 전체 통학차량 가운데 176대는 교육청, 109대는 지자체 또는 동문회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