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공무원 3명이 징계 위기에 처하는 등 도내 공직사회에서 논란을 빚었던 그린벨트 이축허가와 관련, 법제처가 “주택 이축허가에 대한 소급 적용은 위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징계를 요구했던 구리시로서는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또한 해당 공무원들은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피해 보상 등 새로운 문제가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그러나 법제처의 유권해석 이후 박영순 시장은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2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받아 보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19일 아천동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허가 문제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 제12조 제1항 3의2호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법제처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철거된 주택은 이축허가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박 시장이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철거된 건축물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이축허가를 지시한 반면, 실무 공무원들은 “소급적용은 위법이다”며 법리해석을 달리한데 대한 최상위 기관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결국 법제처는 일차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법령 해석이 옳았다고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허가를 권고했던 민원인데도, 민원처리에 너무 많은 시간을 끌었고 시가 민원조정위원회까지 개최해 이축허가를 결정한 사항이 지켜 지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시장으로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법제처의 해석이 법 조항을 입법한 국회의 국토해양위원회의 법령해석과는 정반대이고 법원의 판결만이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밝혀 이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될 공산이 적지 않다.
한편,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시장 및 허가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축허가 취소 주장과 시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