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택지개발지구내 자족시설용지에 대학교와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택지지구내 자족시설용지에 도시형공장 등 첨단업종과 관광호텔, 전시장 등 일부 시설만 입지할 수 있어 산·학 연계성이 떨어지고 연관산업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족시설용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도 들어설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