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시 서둔동의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 부지에 들어설 계획이던 ‘재활승마장’을 두고 환경부가 ‘축산폐수배출시설’로 인정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는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재활승마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지 변경 등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27일 수원시와 서울대 등에 따르면 재활승마센터는 2011년 6월 권선구 서둔동 103-2에 15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대수의학과대학 부지 6천500㎡에 건물 1천627㎡를 짓는 것으로 추진됐다.
당초 계획 상 재활승마장은 서호중학교에 거의 붙어 있는 상태에서 마사(말이 기거하는 곳)와 실내마장(말이 움직이는 공간) 등의 위치가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수원시 도시계획 부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은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200m 이내)에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과 함께 재활승마장 추진을 위해 대체부지 2곳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결국 시와 서울대는 마사가 축산폐수배출시설이기 때문에 200m 밖인 도유지에 설치하고, 실내마장은 축산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에 따라 200m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쪽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지난 1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내마장을 축산폐수배출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고, 환경부는 가축이 일정하게 머무는 곳은 축산폐수배출 시설로 봐야한다는 법해석을 내놨다.
환경부 관계자는 “문서 수행은 내일 쯤 이뤄질 계획”이라며 “말이 일정하게 머무는 장소도 축산폐수배출시설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실내마장의 법적 해석에 따른 사업장의 위치 변경을 추진하는 내용 조차 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이 나온다면 이번 사업은 진행이 어렵다”며 “다른 부지 검토는 학교 사정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서울대 측은 환경부의 법 해석이 실내마장까지 축산폐수배출시설로 볼 경우 부지 확보 등의 문제에 따라 이번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재활승마센터 추진이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