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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에도 절수설비 설치 ‘뒷짐’

‘물 절감 실적 1위’ 수원시 마저 예산부족 이유로 미온적 태도

<속보> 지난해 환경부가 화장실 시설에 대해 절수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수도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흘렀지만 정작 도와 시·군 등이 손을 놓고 있어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 22일자 22면 보도) 개정된 법에 따라 공중화장실은 모두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에서 관리를 맡고 있는 공원화장실조차 절수설비 의무 설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해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공중화장실과 체육시설은 절수형 양변기·수도꼭지 등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있던 공중화장실은 지난 14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강화된 물 사용량 기준에 맞춰 운영해야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설치 홍보는 고사하고, 현황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화장실의 메카라는 수원시의 경우도 물 절약 소변기를 시청을 포함한 공원화장실 등 64곳에 262대만 설치했을 뿐 절수형 양변기·수도꼭지는 여전히 설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원시는 지난해 환경부에서 시행한 물 절감 실적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표창을 받았지만 절수설비 설치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뒷짐행정이란 우려마저 자초하고 있는 상태다.

또 절수설비·절수기기 의무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자체 공원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어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중화장실에 절수설비를 모두 갖춘다면 물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되고 좋은 취지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인 요건이 못 따라가는 실정”이라며 “현재 공원화장실을 중심으로 물 절약 소변기 설치에 나서고 있고 절수 수도꼭지도 설치할 계획이지만 예산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중앙부처에서 실시한 만큼 지자체는 따라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일선 시·군에서도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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