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이행을 거부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미기재 관련 직원 30명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가운데 교육부가 이들을 직권으로 징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가 장관 직권으로 징계할 경우 두 기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 법정 다툼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 관련자 30명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 징계 결정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경기도교육청에 내렸다.
앞서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회의를 열어 도교육청 소속 관련자 30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감봉 1∼2개월, 2명에 대해 견책, 24명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달 3일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고, 교육부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도교육청의 직무이행명령 거부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아직 교육부는직권징계 여부 등 후속 대응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징계 대상자 가운데 2명은 이미 정년퇴직을 해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큰 의미가 없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해당 공무원을 징계할지를 포함한 후속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관련 법에는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지만 조만간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직권으로 징계할 경우 이전 정부부터 이어져 오다 새정부 출범 전후 한때 화해 분위기로 흐르던 두 기관 간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이미 ‘교육부가 직권으로 징계할 경우 소청심사 청구는 물론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