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도난·분실로 발생하는 부정사용이 큰 폭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카드가맹점들이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실·카드정보도용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은 949억 원에 달했다.
특히 도난·분실카드로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이 437억 원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었고 건수는 총 13만여 건 중 9만 4천여 건으로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는 카드 부정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년 전부터 카드가맹점(업체)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할 시 본인 확인을 하도록 법으로 지정했다.
특히 카드업체와 가맹점 간 카드거래 약관에 따라 5만 원 이하 거래의 경우 확인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만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서명확인, 50만 원 이상의 경우는 신분증을 확인해 본인임을 확인토록 명시가 됐다.
그러나 고가의 상품을 다루는 금은방에서 신용카드 사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범죄가 발생하는 등 우려가 일고 있다.
실제 얼마 전 A씨는 과천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해 분실신고여부를 확인한 뒤 서울의 한 금은방에서 80만원어치의 귀금속을 구입하기도 했지만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검거하기까지 난항을 겪기도 했다.
본지가 수원 일대 금은방 10곳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로 물품구입에 나선 결과, 10곳 중 8곳은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고 단 1곳에서만 주민등록증과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나머지 1곳의 경우 서명확인 절차만 거쳤다. 특히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고액의 신용카드 거래가 이뤄지면서 카드를 분실한 주인과 카드회사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실정이다.
한 금은방 관계자는 “5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대다수 금은방 주인들이 손님과의 마찰이 빚어질까봐 대놓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업주들도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되도록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고가의 금액이 거래가 이뤄질시 카드 가맹점은 카드 사용자의 신분을 꼭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사용이 발생한다면 카드조사를 거쳐 내부규정에 따라 가맹점도 일정부분 적게 보상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