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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불편 장애인 이동편의 모색

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권 보장 홍보

동두천시가 신시가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과 관련해 홍보를 실시하는 등 장애인들의 주차권 보장에 팔을 걷었다.

5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다.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도록 돼있다.

하지만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들을 채용해 장애인들이 주차를 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시청, 롯데마트, 전철역, 아름다운문화센터, 교육청 등 사람들의 이동이 잦은 곳을 중점으로 주차구역 계도활동을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

한천일 사회복지과장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위반 시 과태료는 10만원으로 연중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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