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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노태우 동생 회사에 권리 없다”

법원, 주총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

법원이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국가가 노 전 대통령 동생 재우(78)씨 회사 오로라씨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추징금 환수를 방해하려는 정관 개정을 막아달라”며 국가가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오로라씨에스가 아닌 노재우에 대한 채권자이므로 오로라씨에스의 주총 결의가 국가의 권리나 법적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로라씨에스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를 제한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서면을 주주들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돼 가처분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조성한 비자금으로 노재우씨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오로라씨에스를 매각해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노재우씨 측이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천200주(액면가 5천원), 회사 전체 지분의 45.46%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노재우씨 측은 추징에 맞서 이사 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회사 정관을 ‘5인 이하’로 바꾸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정관이 이렇게 바뀌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추징금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다는 판단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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