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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누출’ 삼성전자·협력업체 4명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이 지난달 2일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 현장감독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삼성전자 2명과 협력업체인 성도ENG 2명 등 두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현장감독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일 오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장치(CCSS)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는 철거작업 중이던 배관에서 잔류 불산이 흘러나와 성도ENG 작업자들의 손과 발 부위 피부에 닿으면서 일어났다.

입건된 안전관리책임자 등은 유해화학물질인 불산 취급 및 관련 설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작업자 3명이 부상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이번 주 내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며 잘못이 드러나면 사고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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