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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임금 체불 바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오늘부터 7월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부당근로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임금체불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근로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는다.

현재까지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했지만 청소년들의 신고사례가 미미해 17일부터 45일간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고용부를 비롯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 알바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 체불임금 신고 채널을 최대한 가동한다.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와 알바지킴이 청소년 리더 등의 활동도 강화해 현장의 임금체불 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노총, 민주노총, 알바연대 등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임금체불을 겪었거나 사례를 알고있는 사람은 고용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나 전국 특성화고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설치돼있는 알바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청소년 대표 신고전화(1644-3119)로 문의하면 임금체불 등 청소년 근로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은 오는 8~9월 중 실시할 예정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기 감독’ 대상에 포함돼 집중 감독을 받게 된다.

고의·상습적인 법위반 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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